왜 이 법이 필요할까요?
우리 땅 속에 묻혀있는 소중한 문화유산(매장문화유산)를 잘 보존하고, 혹시 개발 때문에 땅을 파게 될 때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또, 문화유산을 잘 조사해서 우리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.

무엇을 보호하나요?
땅 속에 묻혀있는 유물, 유적, 건물 터, 무덤 등 역사적,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.
누가 지켜야 하나요?
나라와 지방자치단체: 매장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, 필요한 돈을 지원해야 합니다.
개발 사업자: 땅을 파는 개발을 하기 전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. 만약 문화유산이 발견되면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,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.
국민 모두: 매장문화유산을 발견하면 신고하고,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주요 내용:개발하기 전에 조사: 큰 공사나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땅 속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. (지표조사, 시굴조사)
문화유산이 발견되면?:
공사를 멈추고 국가유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국가유산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, 발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발굴 조사 비용은 누가?:
원칙적으로는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지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.
발견된 문화유산은?:
발굴된 문화유산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.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.
보상도 해줘요?:
문화유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되면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.
허가 없이 훼손하면?:
문화유산을 허락 없이 훼손하거나 몰래 숨기면 벌을 받습니다.
핵심:
땅 속에 묻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,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역사를 지키는 법입니다. 개발을 할 때는 미리 조사하고, 문화유산이 발견되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참고: 위 내용은 법률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며,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"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"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